취업규칙 3개 조항
제12조 (연차 휴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 15일의 유급 연차 휴가를 준다. 3년 이상 근속하면 2년마다 1일을 더하며 최대 25일로 한다. 입사 1년 미만 직원은 1개월 개근 시 1일씩 휴가가 생긴다.
제13조 (휴가 신청) 휴가는 사용 3일 전까지 그룹웨어 전자결재로 신청하고 팀장의 승인을 받는다. 병가 등 급한 경우에는 당일 오전 10시까지 팀장에게 알리고 복귀 후 3일 안에 결재를 올린다. 반차는 오전(09~13시)·오후(14~18시)로 나누어 쓴다.
제15조 (경조 휴가) 본인 결혼 5일, 자녀 결혼 1일, 배우자 출산 10일, 부모·배우자 부모 사망 5일, 조부모 사망 3일의 유급 경조 휴가를 준다. 경조 휴가는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안에 쓴다.
출장·경비 규정 3개 조항
제4조 (국내 출장비) 국내 출장 일비는 하루 3만 원, 숙박비는 1박 10만 원(서울·광역시 12만 원) 안에서 실비로 준다. 교통비는 KTX 일반실·고속버스 요금을 기준으로 하며 자가용은 1km당 250원을 준다.
제7조 (법인카드) 법인카드는 업무 목적에만 쓰고, 사용 후 3영업일 안에 영수증과 사용 목적을 경비 시스템에 올린다. 1회 50만 원을 넘는 사용은 미리 팀장 승인을 받는다. 주류·유흥업소 사용은 금지한다.
제9조 (식대·회식) 야근 식대는 오후 8시 이후 근무 시 1인 1만 2천 원까지 준다. 팀 회식비는 분기마다 1인 5만 원 한도로 쓴다.
재택근무 지침 2개 조항
제2조 (대상·횟수) 입사 3개월이 지난 직원은 주 2회까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전날 오후 5시까지 그룹웨어 일정에 등록하고 팀장 승인을 받는다. 신입 수습 기간에는 재택근무를 할 수 없다.
제3조 (근무 수칙) 재택근무 중에도 09~18시 메신저 접속을 유지하고, 회사 노트북과 VPN으로만 사내 시스템에 접속한다. 개인 PC에 회사 자료를 저장하지 않는다.
정보보안 규정 2개 조항
제5조 (비밀번호) 비밀번호는 10자 이상 영문·숫자·특수문자를 섞어 만들고 90일마다 바꾼다. 같은 비밀번호를 다른 서비스에 쓰지 않는다. 비밀번호를 5회 틀리면 계정이 잠기며 IT팀에 요청해 풀어야 한다.
제8조 (외부 반출) 고객 정보와 설계 자료는 외부 메일·USB로 보내지 않는다. 꼭 필요한 경우 보안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암호를 건 파일로 보내고 반출 대장에 기록한다.
복리후생 안내 2개 조항
제3조 (자기계발비) 정규직 직원에게 연 60만 원의 자기계발비를 준다. 도서·온라인 강의·자격증 응시료에 쓸 수 있고, 영수증을 경비 시스템에 올리면 다음 달 급여와 함께 지급한다.
제5조 (건강검진) 모든 직원은 매년 회사가 지정한 병원에서 종합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검진일은 유급 공가로 처리하며 배우자 검진은 50%를 지원한다.